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명 당시 재임(在任)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불통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시정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역시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또한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