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8.4℃
  • 흐림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7.2℃
  • 맑음대관령9.6℃
  • 구름조금춘천18.6℃
  • 흐림백령도15.5℃
  • 구름조금북강릉14.9℃
  • 맑음강릉17.3℃
  • 구름조금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6.0℃
  • 맑음수원17.8℃
  • 구름조금영월13.8℃
  • 구름조금충주14.4℃
  • 구름조금서산16.8℃
  • 구름조금울진15.7℃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7℃
  • 구름조금추풍령12.3℃
  • 구름조금안동14.6℃
  • 구름조금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8.6℃
  • 맑음군산17.5℃
  • 흐림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9.2℃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6.8℃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8.2℃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8.2℃
  • 흐림순천15.6℃
  • 구름조금홍성(예)17.2℃
  • 맑음17.7℃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5.6℃
  • 구름조금강화16.9℃
  • 구름조금양평16.4℃
  • 구름조금이천15.9℃
  • 흐림인제17.2℃
  • 구름조금홍천16.4℃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2.9℃
  • 구름조금제천12.6℃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6.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5.5℃
  • 구름조금금산13.9℃
  • 구름조금16.6℃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7.3℃
  • 흐림의령군15.9℃
  • 구름많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3.3℃
  • 맑음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13.0℃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1℃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6.5℃
  • 흐림산청15.1℃
  • 구름많음거제17.1℃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관내 3,2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평택시청.jpeg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g.go.kr)]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며, 토지 소재지 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