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8.4℃
  • 흐림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7.2℃
  • 맑음대관령9.6℃
  • 구름조금춘천18.6℃
  • 흐림백령도15.5℃
  • 구름조금북강릉14.9℃
  • 맑음강릉17.3℃
  • 구름조금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6.0℃
  • 맑음수원17.8℃
  • 구름조금영월13.8℃
  • 구름조금충주14.4℃
  • 구름조금서산16.8℃
  • 구름조금울진15.7℃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7℃
  • 구름조금추풍령12.3℃
  • 구름조금안동14.6℃
  • 구름조금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8.6℃
  • 맑음군산17.5℃
  • 흐림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9.2℃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6.8℃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8.2℃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8.2℃
  • 흐림순천15.6℃
  • 구름조금홍성(예)17.2℃
  • 맑음17.7℃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5.6℃
  • 구름조금강화16.9℃
  • 구름조금양평16.4℃
  • 구름조금이천15.9℃
  • 흐림인제17.2℃
  • 구름조금홍천16.4℃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2.9℃
  • 구름조금제천12.6℃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6.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5.5℃
  • 구름조금금산13.9℃
  • 구름조금16.6℃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7.3℃
  • 흐림의령군15.9℃
  • 구름많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3.3℃
  • 맑음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13.0℃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1℃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6.5℃
  • 흐림산청15.1℃
  • 구름많음거제17.1℃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성남시청.jpg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등 모두 1441억원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오세민 주무관 031-729-8883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