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 ~ 39세(1983년생~2003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를 ①방문하거나 ②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644-418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일자리정책과 박준희 031-644-4183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