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9.1℃
  • 흐림25.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8.1℃
  • 흐림강릉29.1℃
  • 흐림동해29.3℃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8℃
  • 흐림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27.8℃
  • 흐림수원27.0℃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7.3℃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안동29.7℃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조금포항32.5℃
  • 맑음군산29.0℃
  • 구름조금대구32.6℃
  • 구름많음전주30.0℃
  • 맑음울산31.2℃
  • 구름조금창원29.0℃
  • 구름조금광주30.5℃
  • 구름조금부산28.4℃
  • 흐림통영26.4℃
  • 맑음목포28.3℃
  • 구름조금여수27.6℃
  • 맑음흑산도28.6℃
  • 맑음완도30.7℃
  • 구름조금고창30.0℃
  • 구름많음순천30.3℃
  • 흐림홍성(예)26.8℃
  • 구름많음26.8℃
  • 맑음제주31.3℃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30.2℃
  • 비서귀포25.6℃
  • 맑음진주30.9℃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7.3℃
  • 흐림정선군26.5℃
  • 구름많음제천26.5℃
  • 흐림보은28.3℃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8.3℃
  • 맑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0.7℃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고창군30.6℃
  • 구름조금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조금순창군30.4℃
  • 구름많음북창원30.7℃
  • 구름많음양산시30.5℃
  • 맑음보성군31.1℃
  • 구름조금강진군30.4℃
  • 구름조금장흥30.5℃
  • 맑음해남29.5℃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1.8℃
  • 구름조금함양군31.3℃
  • 구름조금광양시30.7℃
  • 구름조금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9.3℃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영덕30.2℃
  • 구름많음의성32.4℃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조금영천32.4℃
  • 구름조금경주시32.5℃
  • 구름조금거창29.4℃
  • 구름조금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31.2℃
  • 흐림거제26.1℃
  • 맑음남해30.2℃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염태영 시장, “집합제한 명령 지침 위반 종교시설,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염태영 시장, “집합제한 명령 지침 위반 종교시설,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 예외 없이 법적 조치”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의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다.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6일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수원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며 “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소모임) 활동·행사 금지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때 ‘통성기도’(크게 목소리를 내 기도하는 행위) 등 큰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과잉 대응’을 유지해 달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곳은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6일 0시부터 우선 2주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국민들에게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염태영 시장은 “피해복구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선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가 많다”며 “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피해 지자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