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8.7℃
  • 흐림25.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22.1℃
  • 흐림춘천25.4℃
  • 흐림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8.5℃
  • 흐림강릉29.8℃
  • 흐림동해29.5℃
  • 흐림서울25.2℃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5.5℃
  • 구름조금울릉도25.8℃
  • 흐림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30.4℃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조금군산27.8℃
  • 구름조금대구31.4℃
  • 구름많음전주29.1℃
  • 구름조금울산29.9℃
  • 구름많음창원29.1℃
  • 구름많음광주28.8℃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3℃
  • 흐림홍성(예)26.8℃
  • 흐림26.7℃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7.9℃
  • 비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30.0℃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6.6℃
  • 흐림제천25.6℃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8.4℃
  • 흐림금산27.5℃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조금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영덕29.2℃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경주시32.2℃
  • 구름조금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2.0℃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30.9℃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 밝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 밝혀 -경기티비종합뉴스-

- 부당해고가 아닌 공정채용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

()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818일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은 재단이 규정 개정을 통해 지휘자의 정년 규정을 만들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인데, 해당 지휘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및 만 60세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20186,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한 용인시립예술단의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당사자 3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상호합의하에 2년의 기간으로 재계약 했다고 전했다.

 

한편, 2년의 계약기간을 상호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근무평가를 통한 무한한 2년 단위의 계약 연장을 통해 사실상 종신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단 모든 직원들의 공통적인 정년인 만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용인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인사 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대의 요구인 공정 채용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 과거 시와의 행정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재단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