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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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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 공직자 대상‘2020년 청렴 통합 교육’비대면(온라인) 개최 -

수원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8일 ‘2020년 공직자 청렴 통합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보호)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지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청탁, 금품 수수 등 각종 유혹)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과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대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중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제5조3)’,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 “공무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당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상품 광고를 통한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 공직자의 품위를 해치는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의 방송 진행 행위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금전적 처벌,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하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며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행동하는 공직자들이 부패 없는 공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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