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7℃
  • 비11.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1.5℃
  • 맑음백령도13.7℃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0℃
  • 흐림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0.5℃
  • 흐림울진15.6℃
  • 비청주12.5℃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7.1℃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26.1℃
  • 비전주12.0℃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1℃
  • 비광주12.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1.4℃
  • 흐림11.1℃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3℃
  • 흐림11.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12.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18.1℃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5.3℃
  • 흐림구미23.4℃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9.6℃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3℃
  • 맑음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2.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연말까지 위험물 판매소 취급허가 받으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연말까지 위험물 판매소 취급허가 받으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소방, 페인트 판매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취득 당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1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크기변환]2.페인트가게+단속+사진2.JPG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리터와 제2석유류(비수용성)를 1,000리터 이상 취급하는 도내 페인트 판매점은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제1석유류는 신나와 톨루엔, 프라이머 등이며, 제2석유류는 유성페인트와 유성방수제, 에폭시페인트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도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내년 1~2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페인트 판매점은 총 936곳이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전수검사를 벌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 취급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입건 69건, 시정명령 12건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주는 올해 안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