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규제완화정책으로 허용해오던 무기성 오니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무기성오니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시행규칙을 고시했다.
그간 인접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 오니의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하다보니 농민들과 생산업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맘때만 되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로 사용이 금지된 조례개정이 고시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처인구지역 습답(일명 고논)에 콤바인 작업시 벼수확에 애를 먹은 농지소유자 O모씨는 ”재활용품인 무기성오니 흙을 자신의 오래된 습답 농지 약 2,000여평의 논에 무기성 오니를 약 2미터 내외로 성토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무기성 오니(슬러지) 재활용품처리업체 생산 관계자는 금번에 성토된 무기성오니에는 화학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인근 정수장 재활용사업장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수분 70%이하로 탈수한 후 양질의 흙과 1:1로 희석하여 반출했다고 항변하면서 자신들은 정식으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품질인증 성능 검사시 화공약품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의 양질의 슬러지만을 반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농지담당자가 성토 현장을 실사를 한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렇듯 매년 농한기가 되면 골짜기 논 및 경지 구획정지가 된지 않은 저지대 논을 소유한 농민들은 개발업자들과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관계기관인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듯 지난달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등 유통을 제한하고 년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다.
그동안 수도권인 경기도내의 개발의 붐을 타고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상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인하여 인접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의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