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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의장, 입법 활동 남다른 ‘두각’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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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하남시의회] 방미숙의장, 입법 활동 남다른 ‘두각’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 지급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과감한 메스
관련 조례안 2건 발의…제300회 임시회 24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군복무를 앞둔 청년을 배려하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해 입법 활동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6일 개회해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올해 처음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우선, 방 의장은 현재 하남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00여개의 위원회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일제정비를 위해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방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 취지다.

 

입영지원금은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단 1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하남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인 가운데 현역병 1천여명과 사회복무요원 25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숙 의장은 “불필요‧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비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설치요건부터 운영실적 공개 및 보고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방 의장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하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야말로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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