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한승도)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개인균등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납세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형식으로 부과하며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舊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舊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는 코로나19 발병・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사업소를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이다.
8월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