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많음속초8.0℃
  • 구름조금11.2℃
  • 구름조금철원10.7℃
  • 구름조금동두천12.5℃
  • 맑음파주10.5℃
  • 흐림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0℃
  • 맑음백령도9.1℃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7.6℃
  • 구름많음동해9.0℃
  • 구름조금서울12.1℃
  • 맑음인천11.9℃
  • 구름많음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2.0℃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0.5℃
  • 맑음청주11.5℃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조금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3℃
  • 구름조금상주11.4℃
  • 비포항9.6℃
  • 맑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2.6℃
  • 맑음전주10.6℃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3.5℃
  • 맑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1.7℃
  • 맑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0.6℃
  • 구름조금양평12.0℃
  • 맑음이천12.7℃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0.6℃
  • 흐림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제천10.5℃
  • 구름조금보은10.9℃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2℃
  • 구름조금금산12.0℃
  • 맑음11.9℃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1.0℃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3℃
  • 구름조금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4.0℃
  • 구름조금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1.4℃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0.7℃
  • 구름많음의성12.2℃
  • 구름조금구미11.4℃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조금합천12.5℃
  • 구름조금밀양14.7℃
  • 구름조금산청12.3℃
  • 구름조금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1.6℃
  • 맑음15.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21. 9.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인물, 유물)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용인1 지석환.jpg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ㆍ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