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흐림속초8.0℃
  • 구름조금10.8℃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9.6℃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1.1℃
  • 구름조금춘천10.0℃
  • 맑음백령도9.6℃
  • 비북강릉7.1℃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9.2℃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인천10.9℃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조금충주11.1℃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0.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조금안동12.2℃
  • 구름조금상주9.6℃
  • 비포항10.1℃
  • 맑음군산10.7℃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조금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0.8℃
  • 맑음부산15.7℃
  • 구름조금통영13.6℃
  • 맑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1.2℃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홍성(예)10.4℃
  • 구름많음11.5℃
  • 흐림제주12.1℃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2.3℃
  • 맑음강화10.3℃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8.2℃
  • 구름조금제천9.9℃
  • 구름조금보은10.7℃
  • 구름많음천안10.7℃
  • 맑음보령11.8℃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많음9.9℃
  • 맑음부안10.0℃
  • 구름조금임실11.6℃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1℃
  • 구름조금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11.3℃
  • 구름조금합천11.8℃
  • 맑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1.8℃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크기변환]사본 -20210909_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2).jpg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의원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