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 흐림속초16.6℃
  • 구름많음9.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6.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6℃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4.2℃
  • 맑음수원11.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3.1℃
  • 구름조금서산12.7℃
  • 흐림울진15.6℃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5℃
  • 비포항17.1℃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1℃
  • 박무전주14.6℃
  • 비울산15.7℃
  • 비창원16.0℃
  • 흐림광주14.5℃
  • 비부산16.2℃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6.1℃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5.0℃
  • 흐림13.7℃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14.9℃
  • 맑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1.6℃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4.4℃
  • 흐림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3.6℃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5.3℃
  • 비17.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는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크기변환]사본 -(사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공세복합단지 위치도.jpg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