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내 체납 차량이 1174대로 체납액이 8억94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131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14명을 4개조로 나눠 주간과 야간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구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