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최근 이천시 설성면 소재 한 돼지농가에서 액비저장조의 분뇨가 구거를 통해 양화천으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강력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유출행위는 현행법상 고발조치 대상이며,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이다.
가축분뇨 관련 사고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시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고가 농장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만큼, 분뇨처리 작업 시 농장주 혹은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농가 스스로 법규준수를 생활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 관련하여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