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7일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성장관리계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기동, 동천동 등 7.56㎢를 지정해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가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은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포함해 성장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로 나눠 제작됐다.
구는 해당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나 성장관리계획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뉴얼 배포와 발 빠른 현장 확인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