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1월부터 기흥구 공세동 377-21번지 일대 용인조정경기장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흥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26면을 갖춘 이곳은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됐으나 캠핑카 등 일부 차량이 장기 방치돼 방문객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해왔다. 또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도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과 CCTV를 설치했다.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동일한 1시간 이내 600원, 1시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조정경기장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택‧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새로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주차장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