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