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속초4.3℃
  • 맑음7.4℃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조금강릉6.1℃
  • 구름조금동해6.0℃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5.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4.8℃
  • 구름조금영월5.9℃
  • 구름조금충주3.9℃
  • 맑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5℃
  • 흐림포항7.7℃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7.4℃
  • 구름많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10.1℃
  • 맑음광주7.3℃
  • 구름많음부산9.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7.3℃
  • 흐림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8.0℃
  • 맑음고창3.2℃
  • 구름조금순천4.9℃
  • 맑음홍성(예)4.9℃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8℃
  • 흐림태백2.0℃
  • 구름조금정선군1.9℃
  • 구름조금제천5.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8℃
  • 맑음5.7℃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6.6℃
  • 맑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2.7℃
  • 구름많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7℃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8.8℃
  • 구름조금산청4.4℃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0.2℃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내년 1월까지 결과 제출해야…미 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

용인시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크기변환]사본 -211006_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_사진(1).jpg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