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3.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눈수원-0.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6.0℃
  • 비 또는 눈청주2.9℃
  • 눈대전4.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5℃
  • 비 또는 눈포항4.3℃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5.7℃
  • 구름많음울산7.2℃
  • 비창원5.6℃
  • 비광주4.3℃
  • 흐림부산7.9℃
  • 구름조금통영7.0℃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5.7℃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6.6℃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5.1℃
  • 구름많음3.8℃
  • 비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조금성산9.2℃
  • 비서귀포10.0℃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흐림금산2.8℃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7.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3℃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2℃
  • 흐림밀양7.2℃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6.6℃
  • 비6.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8일(금)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11008 김종찬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화)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