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2.7℃
  • 맑음0.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1.0℃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5.0℃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6.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8.9℃
  • 구름조금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5.9℃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0.3℃
  • 맑음1.4℃
  • 흐림제주9.9℃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2℃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3.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1.2℃
  • 구름조금북창원8.7℃
  • 구름조금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5.1℃
  • 구름조금의령군5.4℃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3.8℃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9.5℃
  • 흐림남해9.3℃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다음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관내 신청 대상 업소는 1만2000여곳이다.

[크기변환]사본 -용인시청 전경 (2).jpg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