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가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jpg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 상인회 등과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옥외영업장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남한산성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 여부와 변경신고 안내를 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5개 업소 중 115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식품위생과 박상수 주무관 760-2839, 전지원 팀장 760-84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