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3.3℃
  • 맑음11.1℃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5℃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2.9℃
  • 구름조금대구14.5℃
  • 맑음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조금통영16.1℃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8℃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비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4.0℃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5℃
  • 맑음13.4℃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의령군16.7℃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5.3℃
  • 구름조금진도군14.8℃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1.3℃
  • 맑음문경11.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5.1℃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미검정+소방용품+단속+사진+(6).jpg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용 소방용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2년 개정됐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