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수원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처분 행정심판 청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처분 행정심판 청구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관내 최초 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허가 취소 및 행정심판진행중
-2010년 1월 정자동신1차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수직증축)
-2014년 1월 조합원 1,251명 조합 설립 변경최

수원시는 지난 2010년1월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1,088명에서 최종 1,251명 증가되어 2014년 1월 조합변경인가가 수리됐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641348351489-1.jpg

정자동 동신아파트 1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번지 일원 1,548세대로서 수직증축방식으로 15% 상향된 1,780세대로 계상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타개발사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리모델링후 가치상승을 목표로서 조합을 설립, 1차 안전진단, 건축도시계획심의, 2차 안전진단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이주 및 철거, 착공후 준공(사용검사)등 추진절차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이후 동신아파트 1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15년 8월 수원시에 1차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까지 리모델링 동의율 80.8%로서 ‘행위허가’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다.

 

안전진단 신청이후 시공사(쌍용건설)의 내부문제(법정관리)로 수원시에서 산출한 안전진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현재는 수원시로부터 몇차례에 걸친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추진 및 운영정상화를 요청받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정상화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문서로서 읍소하였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3조를 사유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지난해 10월 5일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박대훈(53세)조합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자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기각될 경우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1,251명은 지난 10년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처분한 동신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조건부라도 재결되어야 함으로 1,251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긴급함을 토로하였다.”

 

한편, 조합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2년 심의 일정이 1월10일(월)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고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