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중인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1.0~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김보경 주무관 760-4487, 조민혜 팀장 76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