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전수 조사해 1487필지 적발…423필지 합법적 사용할 수 있는 길 열려 -

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2, 4. 용인시청사 전경.jpg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사용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 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 5945필지(1139만2922㎡) 등 모두 4만 9408필지(2380만6205㎡)로 축구장(7140㎡) 약 3334개 크기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이 중 365필지는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인 목적을 잃은 토지 관련 58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한편 시는 무단점용한 토지를 추가 이용할 의향이 없는 9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했다. 이 중 47필지(4043㎡)에는 3억 152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나머지 972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징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 사후 사용 허가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