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오는 1월 22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이천시 전체 27만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26만1000여 필지이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각 기초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후,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3,035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 공시된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645-3123,3125~3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2.1.1.기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22.3.22. ~ 2022.4.11.(20일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