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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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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하남시의회] 이영아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 발의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무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크기변환]사본 -2022.02.15 보도자료-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사진.jpg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25세에서 19세부터로 조정하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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