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3일‘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개최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크기변환]사본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png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광역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기존 4200만 원(중소도시)에서 6900만 원(대도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400만 원(중소도시)에서 5400만 원(대도시)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 수급 가구의 월 소득(4인 기준 204만 8432원 이하)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레시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