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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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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문화재단]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300만원 지원
▶ 경기도 소재 창작활동 공간 대관료 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총 3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크기변환]사본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포스터.jpg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7. 1. 1. ~ 2002.12.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개월(2022년 5월~2023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2년 신규 사업인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문턱 없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편의성을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뷰 심의 및 현장실사 폐지, 지원금 교부 조기화 등을 통해 지원 절차에서 예술인들의 피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전년도 참여 예술인이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예술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으로 안내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원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3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뷰 심의, 현장실사 폐지 등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경기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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