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4일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조망, 폴리에틸렌 울타리, 목책기, 철선 울타리 중 1종류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등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화성시 관내 농업인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에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