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지난 24일 행안부 방문...‘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선 건의
-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행정혼란 불가피
-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 포함시켜 행정수요 적극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화성시청.jpg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외국인 방역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주민수는 총인구의 4.1%인 214만 6,748명이며,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3,493명으로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