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외국인 방역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주민수는 총인구의 4.1%인 214만 6,748명이며,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3,493명으로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