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부터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매월 5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14일) 기준, 광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5~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 방문 또는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가능하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농업정책과 김경민 주무관 760-4581, 유은근 팀장 760-2871 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