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개 시군이다.

[크기변환]사본 -농민기본소득+포스터.jpg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