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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기본소득’1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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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1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4월 1일까지 신청

수원시가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수원시,‘청년기본소득’1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jpg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1월 1일)이다.

 

다만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4월 13일(예정)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20일부터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수원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마감일(4월 1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선물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031-228-3963·3955, 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 수원시 콜센터. 031-120, 경기도 콜센터.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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