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기대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220324 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법적상한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여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