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청 전경.jpg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천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0.12.기준)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추가 후보지 검토 등에 있어 향후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시계획과 한경아 주무관 760-4557, 이홍권 팀장 760-4556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