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3.4℃
  • 맑음25.3℃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3℃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2.1℃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전주25.3℃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조금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1℃
  • 흐림순천21.7℃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6℃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3.0℃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4.7℃
  • 맑음25.4℃
  • 맑음부안23.4℃
  • 구름조금임실24.6℃
  • 구름조금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조금고창군23.0℃
  • 구름조금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7℃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2.4℃
  • 구름조금청송군22.5℃
  • 구름조금영덕21.0℃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9℃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2.3℃
  • 흐림23.5℃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도교육청 누리집과 전담 변호사 통해 누구나 신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크기변환]사본 -0519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참고2)(갑질).png

또,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