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미등록 가맹점 오는 7월부터「오색전」결제 제한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 오산시청 전경.jpg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오산시는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등록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각종 매체, 현수막, 현장 마케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책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 할 계획이다.

 

오색전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고, 가맹점 등록 승인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판단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대형마트·복합쇼핑몰·유흥 및 사행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오산시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오산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