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 부칙)/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2(본칙)/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법제환경과 자치법규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