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9.1℃
  • 비7.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5.1℃
  • 비북강릉9.2℃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10.9℃
  • 비서울8.9℃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10.0℃
  • 비울릉도14.6℃
  • 비수원8.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5℃
  • 흐림서산9.7℃
  • 흐림울진13.2℃
  • 비청주9.6℃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9.1℃
  • 흐림상주10.4℃
  • 비포항12.6℃
  • 흐림군산10.0℃
  • 비대구10.1℃
  • 비전주10.4℃
  • 비울산12.9℃
  • 비창원14.1℃
  • 비광주10.4℃
  • 비부산14.3℃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0.8℃
  • 비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9.8℃
  • 비홍성(예)10.3℃
  • 흐림10.0℃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2℃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2℃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2.5℃
  • 비14.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2019년 이후 1회 이상 체납한 개인사업자·법인 252명 대상 -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1. 처인구청사.jpg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