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행정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설립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등록 절차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규정을 고려하면서 정관작성, 임원 구성, 재산출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민원인이 행정사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를 거치더라도 해당 인․허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원 서류 보완요구,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 허가받으려는 민원의 절반가량을 수행하는 도내 행정사의 역량을 강화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교육수요자 모집과 홍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전문 강사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등에 대한 개요, 설립요건과 절차 ▲서류작성 주의사항 ▲경기도의 그간 민원 사례 등을 교육했다.
향후 도는 법인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중심의 매뉴얼 제작’, ‘실무 교육’ 등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 행정을 강조한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계획한 시범사업”이라며 “민원의 편의성과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