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7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395회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회를 열었다.
이충우 시장이 주재한 이 날 심의회에는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이충우 시장의 굳은 의지를 담은 첫걸음이자 가장 기초적인 절차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에서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심의안건은 7월 25일 개회 예정인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