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안성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하고 편리해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하고 편리해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크기변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하고 편리해요.jpg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도장 제작,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 시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인감 위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안성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LED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