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하고 편리해요.jpg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호수는 총 3000호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대구, 대전, 세종 등이다. 이 중 안성시에는 16호가 공급되며, 예비대상자 32호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책⌟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2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는 입주자 부담이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대한 월 임대료도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입주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관할 지역 본부에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콜센터(☎1670-0002)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