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이용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CCTV 1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39조3항(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에 CCTV 의무설치구역 추가)에 따라 철도 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삼가동 경전철 차량기지를 비롯해 강남대역, 시청·용인대역 등 10개 역사의 대합실과 승강기, 무인기능실 등이다.
CCTV 추가 설치로 선로전환기와 레일, 승강기 안전문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시는 승강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비상계단 출입문에 열림센서 24개도 설치했다. 센서는 관제실의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출입문 개폐 시 역무실에 알람이 울린다.
알람이 울리면 역무원이 만일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 구간을 순찰·통제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CCTV를 확충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용인경전철엔 총 702대의 CCTV가 설치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5개 역사에 78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 역사 장애인 화장실에 다용도 걸이를 설치하고 앞서 지난 5월엔 기흥역과 동백역 등 주요 역사 5곳에 스마트폰 무선 고속 충전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