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2℃
  • 흐림21.2℃
  • 구름많음철원20.3℃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20.5℃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4.6℃
  • 흐림수원21.6℃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1.9℃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3.7℃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2.1℃
  • 흐림홍성(예)22.4℃
  • 흐림21.9℃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0.9℃
  • 흐림인제20.6℃
  • 흐림홍천20.8℃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0.6℃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2.8℃
  • 구름조금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조금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6.8℃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5.0℃
  • 맑음밀양26.1℃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4.3℃
  • 맑음24.1℃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