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수신기+고장난채+방치된+산후조리원.jpeg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