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제2대 노동이사 취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제2대 노동이사 취임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제2대 노동이사로 김슬기 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직을 맡아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크기변환]79.(GH 보도자료_참고사진 08.22. 보도요청) 김슬기 GH 과장.jpg

GH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지난 18일 제1대 노동이사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제2대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 5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6월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경기도지사가 임명했다.

김슬기 노동이사는 2008년 공사에 입사해 현재 경영기획본부에 재직 중이며, 오는 2025년 8월 18일까지 3년 동안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처우와 조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꺼이 수용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GH는 道 최초로 노동이사가 이사회뿐만 아니라 내부 경영의사결정 기구인 경영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노동존중 실현 및 경영민주화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