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 신속히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고발 등도 검토하라“고 담당 부서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수지구 성복천이 오염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전 11시부터 구청에 접수됐다.
이상일 시장도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을 나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12시 21분경 인근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침사지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성복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상류 30m와 하류 50m의 하천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구는 우선 공사업체에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 수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범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